정부와 은행 엽합회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5년간 일정 금액을 적금하면 지원금 및 이자를 더해 약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 대선 공약 중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원~70만원을 적금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으로 부여하여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혜택,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
ㆍ나이 : 만 19세~34세 청년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함!)
ㆍ급여기준: 7,500만원 이하인 청년
-6,000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6,000만원~7,500만원 :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가입가능)
ㆍ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ㆍ직전 3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이자 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인자)
신청혜택
ㆍ정부기여금 : 신청한 청년에게 개인소득마다 차등으로 지급하여 월 최대 2.4만 원씩 지원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지급표 | |||
개인소득(총급여/연봉) | 기여금 지급한도 (월) | 기여금 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만약에 연봉 3600만원 이상 4800 만원 이하의 청년의 경우 매월 60만 원씩 납입한다면 정부가 추가로 월 2.2만 원씩 적립해 준다는 뜻입니다. 70만 원씩 넣더라도 최대 기여금 한도는 2.2만 원입니다.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넣는다면
원금: 70만 원*60개월(5년) = 42,000,000원
정부기여금: 2.2만 원*60개월(5년) = 1,320,000원
은행이자 +a
총 수령 금액 43,320,000원 + 은행이자 (5천만 원가량)
ㆍ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도 혜지 시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단, 특별사유(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면 적용가능 )
신청방법 및 시기
ㆍ신청시기: 2023년 6월~
ㆍ신청방법: 비대면 어플 신청 및 심사
-신분증 필요, 급여통장이 있는 은행일수록 소득심사 간편
중복가입 가능한 상품은?
ㆍ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물가 (만기 해지 시 가능)
ㆍ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중복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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