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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저출산 대책 신생아특공(특별 공급) 혜택, 대출 한도와 조건 알아보기

by 하하하호박 2023. 9. 21.

  불과 30년 전에 60만명에 가까웠던 출생인구가 현재 20만명정도로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여러가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OECD 국가중 꼴지 수준인 0.7%의 출산율은 앞으로 국가의 존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는 주거지원에 있어서도 좀 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썸네일

중점 추진과제
출산 가구 주택 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산 가구 금융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청약 제도 개선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 처양 허용 등 청약 기회 확대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감임대) 혼인규제 개선

크게 3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 이번 저출산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해주는 주택수를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즉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연 3만호,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연 1만호,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을 연 3만호로 총 연 7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중 임대가 3만호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신생아특공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청약홈이 아닌 뉴홈에서 관리합니다. 무주택 및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에 대해 한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가구 금융 지원

 

 출산가구 금융지원을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특례 주택구매 자금대출 혜택
신설시기 24년 3월
대상 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가능한 자가 대상이며 혼인여부와 상관 없음
소득제한 가구당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제한 5억 600만원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
금리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5년 추가 적용)
원천징수 연봉 8500만원 이하인 자(세전) : 1.6%~2.7%
원천징수 연봉 8500만원~1억3천(세전) : 2.7%~3.3% (기존엔 불가능 했음)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기타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예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혜택 총정리
신설시기 24년 3월
대상 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가능한 자가 대상이며 혼인여부와 상관 없음
소득제한 가구당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제한 3억 6100만원
대상 주택가액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
금리 특례금리 4년 적용
원천징수 연봉 7500만원 이하인 자: 1.1%~2.3%
원천징수 연봉 8500만원 ~ 1억 3천인자: 2.3~3.0% (기존엔 불가능 했음)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기타 신규 전세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청약제도 개선 사항

 

1. 부부 2인 각각 중복당첨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일 날짜에 모두 당첨시 선당첨된 자의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사람만 인정이 되어 아예 신청조차 못하던 것이 이제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도 다자녀 특공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을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의 법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까지 발생했던 점을 바꾸었습니다.

4.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번 정책을 계기로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거환경 안정과 아이를 키우기 편안한 세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 브리핑 설명자료 링크도 첨부해 놓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의 요약내용을 살펴보시고 링크 내의 pdf파일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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