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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서울 지하철 재탑승(재승차) 제도 확대 도입

by 하하하호박 2023. 9. 26.

 우리나라에선 '서울은 차를 끌고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 안에서는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편의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지하철을 10분 이내 다시 타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재탑승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 10월부터 확대 도입되기로 했습니다.

 

 

 

 

 

 

 

 

 

 

 

시행일자 및 적용원칙

 

 당초 1년간 시범적용을 해보기로 했으나 만족도가 높아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요금 부과 없이 재탑승 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적용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이용하는데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승차태그시 환승을 적용하며, 환승 횟수 1회가 차감됩니다.

   만약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 하는 경우 기본운임 1,400원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2.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환승역의 경우 예를들어 2호선 사당역에서 4호선으로 재승차시 환승이 아닌 기본운임이 부과됩니다.

 

3.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4. 환승 이후 이용 거리에 따라 하차 시에 추가 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선, 후불카드 모두 가능하나 1회권, 정기권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적용구간

 

모든 구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관할만 가능합니다. 내가 다니는 구간이 해당 구간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해당

일부구간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전구간 2호선, 5호선, 8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누가 이용하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급한 화장일로 인해 개찰구를 나가야 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아닌 주말 초행길을 갈 때에도 실수로 나가는 경우가 꽤 많은 많은 수요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선과 경기지역 지하철을 활용하시는 분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사항은 서울 지하철에서 경기, 인천 코레일과 논의 중이며 기관별로 구체적인 도입구간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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